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63

Q: 협동조합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은 채권(회사채 등)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이란, 이자를 확정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이는 보통 차용증서와는 달리 법적인 제약과 보호를 받게 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과 회사가 법률로써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