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총 4명 이상이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해야한다던데, 전체 조합원이 5명일 때 총회를 과반수인 3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면 기명날인은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58

Q. 총 4명 이상이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던데, 전체 조합원이 5명일 때 총회를 과반수인 3명이 참석하여 진행한다면 기명날인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총회는 최소한 4인 이상이 참석하여 진행하셔서 의사록 기명날인인이 4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 2항을 보면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엄밀하게 해석하면 기명날인인은 총 4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전체 조합원이 5인일 경우,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 5인의 과반수는 3명이므로, 총회에 3명이 참석하여 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 때 참석자는 3명인데 총회 후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사람은 4명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란의 소지는 있겠으나 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의사록에 의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이 기명날인을 하도록 한 것은 해당 의사록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총회에 참석한 인원 중 의장과 최소한의 인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의 경우는 3명의 참석자 전원이 기명날인을 하였으므로 법의 취지를 충족하였다 판단됩니다. 또한 더 넓게 해석할 경우 의장은 의장의 역할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의장 또한 기명날인인으로 추가 선출하여 총 3명이 참석하였지만 의장의 중복 기명날인을 통해 총 4인의 기명날인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석상의 문제로 법으로는 총 4인의 기명날인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증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법을 엄밀히 해석하여 의사록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문제의 여지를 두지 않으시려면 총회에는 최소한 4인 이상이 참석하셔서 의사록에도 최소 4인 이상이 기명날인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