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구성원간 협력과 자조,
참여와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교환·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

공동체 보편 이익 실현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민주적 참여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외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조합원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자립의지가 있는 수급자/저소득층 주민들이 공동사업자 형태로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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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외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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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사업주관 기획재정부
정의 조합원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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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근거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정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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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정의 자립의지가 있는 수급자/저소득층 주민들이 공동사업자 형태로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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