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법인이 임원인 경우, 직무수행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해도 될까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61

Q: 법인이 임원인 경우, 직무수행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해도 될까요?

A: 법인의 직무수행자는 법인내부에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는 등 조합에서 최소한의 관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34조4항에 의하면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의 입장에서 적합한 직무수행자를 두는 것은 그 법인의 권리입니다. 선임된 직무수행자는 자신이 속한 법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조합에 알리고 임원인 법인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법인이 직무수행자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에서는 이런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이 직무수행자를 바꿀 때에는 협동조합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