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지분환급 청구권 최대 청구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53

Q: 협동조합 지분환급 청구권 최대 청구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A: 총회를 통해 정관으로 정하면 지분환급 최대 청구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 26조에 의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분환급청구권이 법적으로 정해진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분환급을 정관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조합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환급은 조합의 지속성, 운영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분의 산정 기준, 방법, 환급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조정 및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