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에서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56

Q: 협동조합에서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네, 총회에서 결의하거나 정관에 명시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한 해 동안 사업을 하고 결산을 해본 결과 여분의 돈, 즉 잉여가 있으면 법정적립, 임의적립을 거친 후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경영전략이나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배당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자금이 부족한 설립초기 협동조합은 사업 확장, 손실 등을 대비해 사업준비금을 더 적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해 배당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조합의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통해 무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잉여는 모두 적립되어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