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57

Q: 협동조합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가요?

A: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면결의를 통한 총회나 이사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 상법 제 368조의 3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총회나 이사회를 서면결의로써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협동조합 기본법 23조(의결권과 선거권)에 따르면 조합원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나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조합원 및 대리인을 통한 총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