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임원이 연임되어 동일한 사람이 임원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 다시 등기를 해야 합니까?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53

Q. 임원이 연임되어 동일한 사람이 임원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 다시 등기를 해야 합니까?

A. 연임의 경우에도 임원 등기를 반드시 하여야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35조에 따르면,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최초 개시되는 임기 를 제외하고 추가2차)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원으로서 법적지위는 임원 등기를 하여야만 발생 됩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임기를 다 채우고 연속하여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 즉 중임등기 를 하여야만 합니다.

임원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취임승낙서(임원 전원 인감날인)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니다. 다만, 임원이 연임되는 중임등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