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노조위원장도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57

Q. 노조위원장도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제1항). 노동조합은 그 목적과 성격이 협동조합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조직 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으며 노조위원장과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겸직 가능 합니다. 덧붙여, 노조위원장이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 가능하다고 해서 당연직으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될 순 없습니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