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단지 중개만 한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49

Q. 협동조합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단지 중개만 한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오. 영위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제3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 및 보험업’이란 금융•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관련사업 모두를 일컫는 것이란 점 입니다.

실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보험업 하위 분류번호 66202번에 ‘보험대리 및 중개업 (Insurance Agents and Brokers)’이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따라서 직접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단순히 대리, 중개, 알선하더라도 대분류인 보험업에 속하므로 협동조합으로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사업)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