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이사장으로 선출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42

Q.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이사장으로 선출 가능한가요?

A. 네,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이사장으로 선출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2항」에서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고, 3항에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관작성예시 제47조 1항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 할 수 있다 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이사로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 중에 이사장을 선출하므로 조합원이 아닌 이사가 이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장은 「기본법 제28조 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제32조 3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또한 「제41조」에서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장은 총회, 이사회의 소집권자이고, 협동조합을 대표하므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그리고 「기본법 제23조 1항」에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이 아니라면 총회를 주재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