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지사무소를 내려고 하는데, 지사무소를 낼 지역에 우리 협동조합과 동일한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사무소를 낼 수 없는건가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57

Q. 협동조합 지사무소를 내려고 하는데, 지사무소를 낼 지역에 우리 협동조합과 동일한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사무소를 낼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지사무소를 설치, 이전하는 등기에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같은 이름의 협동조합이 있더라도 지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4조(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②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기본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지사무소 등기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통합 등기 가능

○ 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등기신청서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설치 연월일 기재

2

이사회의사록

의사록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기재

3

등기신청수수료

4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주사무소와 지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5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TIP) 지사무소의 설치는 구청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관할등기소에 지사무소 설치등기하세요.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