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임원 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아직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 총회는 어떻게 소집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49

Q. 협동조합의 임원 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아직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 총회는 어떻게 소집해야 하나요?

A. 가능한 빨리 전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새 임원을 선출하시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임원의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임 임원 없이 임원 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총회 소집권한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총회 소집권한은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권리와 의무는 임기만료와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은 모두 이사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작성되어 있으며, 모든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취지로 보고 전 이사장이 긴급하게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원선출이 늦어질 경우 운영상 어려움, 등기해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 발행하면 가급적 빨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모든 임원이 해임된 경우와 같은 비상상황은 아니므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총회)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