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은 등기를 하는 기준일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56

Q. 협동조합은 등기를 하는 기준일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

A. 협동조합은 법인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적인 지위 등이 생성·유지되며, 해당 분류에 따른 등기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분류

등기 일자

1

설립 등기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2

변경 등기

- 명칭변경 : 21일 이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 각각 등기할 수도 있고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일괄신청도 가능함

- 단, 등록면허세는 2건 납부)

-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 : 전.현 소재지 각각 21일

- 이사장 변경 :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임원 변경 :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출자금 변경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3

지사무소설치

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21일 이내

지사무소 소재지 28일 이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음)

4

-합병

-해산 /청산인/청산종결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주사무소 소재지 14일 이내 지사무소 소재지 21일 이내

5

조직변경

등기

신고한 날로부터 본점 14일 이내

지점 21일 이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신고 및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 일자를 어기게 되면 위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⓷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