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임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60

Q. 임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이후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며, 이때 변경신고서와 함께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절차>

총회의 의결

변경신고

신고확인증발급

총회개최 및 임원선출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①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결사항이므로, 총회를 진행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의사록을 작성

② 주사무소재지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 (14일 이내 신고)

▶ 제출서류

1)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임의서식)

3)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4) 변경된 임원명부

5) 이사장 변경의 경우, 신고확인증 첨부


③ 주사무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21일 이내 신고)

▶ 제출서류 (*등기시 첨부하는 총회의사록은 공증 필수 )

공통서류

1) 변경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기타 변경등기 48,240원)
* 춘천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해당별 서류

사임

사임서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퇴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시 정관 사본 제출

(사망) 사망지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결격사유) 금치산 등 판결 또는 결정등본

해임

해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취임

선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취임한 임원의 취임승낙서

취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취임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중임(연임)

중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중임한 임원의 취임승낙서

중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중임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이사장

이사장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선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이사장 취임승낙서

이사장 인감증명서

이사장 주민등록등(초)본

「협동조합 기본법」

■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랑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4조 (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②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

- 변경신고서류 : [바로가기]

- 임원 변경등기서류 : [바로가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