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원 탈퇴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53

Q. 조합원 탈퇴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A.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원 탈퇴에 따른 절차 안내


조합원은 탈퇴함으로써 납입한 출자금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의 분쟁 중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부분이 탈퇴에 따른 조합원 환급부분입니다. 이는 출자금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에 대한 사전 교육과 합의, 정관의 내용에 대한 토론과 공지가 부족한 경우 대부분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교육과 규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2. 탈퇴에 따른 세금

■ 과세대상인 경우: 환급받은 금액(지분)이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과세대상 금액은 출자한 출자금을 초과한 금액. (의제)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예) 조합원이 총 출자한 금액이 10,000,000원인 경우, 1)환급액이 6,000,000원이 경우, 과세대상 금액 없음. 2)환급액이 13,000,000원인 경우, 총출자금 초과분인 3,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함.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