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59

Q.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등).

다만, 조합원 이외의 자의 조합의 사업 이용은 조합원의 권리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조합원 이외의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경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