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58

Q.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93조제4항).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제45조제2항, 「동법」 제93조제4항).

따라서, 「영유야보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법에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구입 및 「의료법」에 따른 안마원 운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고 타당하지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