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협동조합에서 혹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47

Q. 이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협동조합에서 혹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A. 사실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사업은 오로지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개정 전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이를 ‘원외이용 금지’(조합원 외에는 이용을 금지함)라 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와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사업대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따라서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14년 12월 30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15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 후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그러나 이처럼 원외이용이 허용된 것을 무작정 반길만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원외이용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굳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사업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도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소수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편익을 누리고 다른 비조합원들의 조합원 가입은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여 협동조합의 운영권 및 수익권을 독점하는 형태로 협동조합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외이용에 대한 협동조합인들의 현명한 관점과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외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어떻게 이를 활용할지만을 고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합원들을 사업의 중심에 둔 상태에서 사업의 확장을 위해 비조합원에게까지 사업 이용의 권한을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비조합원들을 어떻게 조합원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무조건 원외이용이 가능해진 것도 아닙니다. 개정법에서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외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외이용의 범위를 해당 협동조합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끔 적절히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일 : 2015.7.1.]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