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강사료 지급시, 수지예산서 상에 인건비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비 항목에 기재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64

Q. 우리 협동조합은 강사협동조합으로 조합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조합원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강사료 지급시, 수지예산서 상에 인건비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비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A. 협동조합과 고용관계에 의한 직원협동조합원으로 강의수익을 받는다면 인건비 항목이 맞지만, 고용관계가 아닌 조합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면 사업비 항목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계상 인건비로 지급하려면 고용관계(계약서)에 의해 임금, 급료, 수당, 상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회계장부에 기재까지 되어 있으면 됩니다 .

만일 개인사업자인 강사조합원이라면 협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바,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Tip. 수지예산서 [Budgetary document of income and expense]

-사업 예산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을 뜻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재무와 관련한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한 해의 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사업예산을 책정하여 수지를 분석하는 것을 사업수지예산서라고 한다. 분기 내에 발생하게 되는 수입과 지출을 분류하여 기록하고 항목별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예산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