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일용근로자도 계속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73

Q. 일용근로자도 계속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한 달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이때 취득신고가 아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고용하여 한 달을 초과하게 될 경우엔 산재보험,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법 제2조)

Tip. 4대보험 가입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제한 없음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 받는 자)

제외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유공자등의료보호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65세 이상

-1개월 60시간미만

-타 연금 가입자‧외국인‧사용자

-타 연금 가입자 및 사용자

-연령제한 없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법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국민연금법]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17.>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