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장이 연락두절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56

Q. 이사장이 연락두절 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에 표준정관례 제32조(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31조)를 포함하고 있다면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만약 이사장이 사고로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 그러나 이사장의 연락두절은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사장이 소집할 수도 없고 직무대행도 불가능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정관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정관 제32조에 따르면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이사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이사장이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도 소집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개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총회)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