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춘천시 공고 제 2025-850 호
2025 년 춘천식생활교육지원센터 모집 공고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 ·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 하오 니 , 식생활교육 관련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적 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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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4월17일
춘천시장
1.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개요
가 . 지정 공고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1 개소 )
나 . 근거 법령 : 「 식생활교육지원법 」 제 25 조의 2
제 25 조의 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
다 . 지정 목적 : 정부가 수립한 식생활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범국가적 확산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라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1)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2)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마 . 단체 및 인력 요건
1) 기관 또는 단체의 역량
❍ 「 식생활교육지원법 」 제 2 조에 따른 ‘ 식생활 ’ 및 「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 에 명시된 식생활지원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지정 신청일 기준 법인 또는 단체 정관상 목적 및 사업 규정이 식생활 관련 지원 사업이 주된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정부 및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사업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별도 사무실 ,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전담인력 확보 유무
❍ 식생활교육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보유
- 전담인력은 ‘ 식품 · 영양 · 조리 ’, ‘ 농업 ’, ‘ 교육 ’ 3 개 분야 관련 학사이상 전공자 2 명 이상 구성 ( 권장 )
※ 관련 분야 석박사급 전담인력 보유 시 가점 부여
바 . 심사 및 평가
❍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
- 신청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 전문인력 , 운영계획서의 적정성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에 대하여 심사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실시
-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상위 1 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
- 단 , 단독 지원 시 1 차에 한하여 재공고 (5 일간 ) 후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하되 , 또다시 단독 지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100 점 만점에 70 점 미만인 경우 미지정
사 . 지정기간
❍ 지정 후 2026 년 12 월 31 일 까지 지정을 원칙으로 함
아 . 예산지원
❍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다만 , 운영비 지원 예산에서 사업관리비는 위탁사업비의 18% 이내로 제한 ※ 2025 년 사업예산 : 20,000 천원 ( 국비 50% 시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