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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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2025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 계획 공고
관리자 2025.04.18  조회수 54

춘천시 공고 제 2025-843

2025 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5 조의 규정에 따라

2025 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2025. 4. 18.

 

춘 천 시 장

 

변경사항 : 융자규모 400 억원 (200 억원 증액 )

취급 금융기관 추가 ( 춘천시산림조합 )

 

1. 지원규모 : 400 억원 ( 은행자금 활용 )

지원 규모 내 지원 : 사업비 소진 시 지원 종료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 부동산 , 신용보증서 등 ) 이 있는 기업

본사 ,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 공장 춘천시 소재 기업

보증서 발급은 3 개월 이상 사업 운영한 경우 가능

 

3. 지원제외 대상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 중인 업체 (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7 조의 융자 추천 제외 대상

( 사치 · 향락 등 소비성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등 별표 해당 업체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신청 당시 휴 폐업 중인 업체 ( , 휴업업체 중에서 재해재난업체 미포함 )

세금 ( 국세 또는 지방세 ) 을 체납 중인 업체

신청일 기준 춘천시 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업체 ( 지원 종료 후 2 년 이내 )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창업지원자금 제외 )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 )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융자추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 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해당 대출 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지원내용 : 이차보전

자금명

지원대상

(* 지원업종 )

지원조건

대출한도

(* 최근 2 년 매출액 )

지원내용

( 이차보전 )

우 대

기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내 중소기업

일반

· 관내 중소기업

( *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 지식산업 ,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 )

전업률 30% 충족 필요

운전 시설 자금

5 억원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2.0~3.0%

*0.5% : 여성 ·

가족친화 · 관내 15 이상 제조업

* 1.0% : 장애인기업

최대

4

(2 + 1

연장 )

*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창업지원

· 창업 후 3 년 이내 기업

( *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 지식산업 )

전업률 30% 충족 필요

 

운전 · 시설 자금 10 억원

( 운전자금 : 2 억원 한도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2.0~3.0%

*0.5% : 여성 ·

가족친화

* 1.0% :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 관내 소상공인

(* 사치 , 향락 등 제외 전 업종 )

5 천만원

2.5%

-

2025 년도 신규 및 상환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 대출한도 : 각 한도 내에서 최근 2 년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 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 개월 이내

· 소상공인 : 매출액 신고 안됐을 경우 , 추정재무제표 제출 시 최대 5 천만원 한도내에서 2% 지원 가능

 

5. 융자한도 기준

공통 기준

- 최근 2 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이내

- 동일 대표자가 2 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합산하여 융자한도 산정

- 재 신청시 신청 유예기간 (2 ) 적용

대출금 상환 후 2 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 추천 제한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으로 산정

자금별 산정기준

- 중소기업 ( 일반 ) 자금 : 운전 · 시설자금 5 억원 한도 / 시설자금 소요액 ( 공급가 ) 75%

- 중소기업 ( 창업 ) 자금 : 운전자금 2 억원 한도 / 시설자금 소요액 ( 공급가 ) 75% (1 회에 한함 )

- 소상공인자금 : 운전 · 시설자금 5 천만원 한도

6. 융자기관 ( 춘천시 소재 25 개 금융기관 )

국민 , 기업 , 신한 , 우리 , SC 제일은행 , KEB 하나 , KDB 산업 , 수협 , NH 농협 , 강원인삼농협 ,

남산농협 , 동춘천농협 , 서춘천농협 , 신북농협 , 춘천농협 , 춘천강동농협 , 춘천철원축산농협 ,

춘천신용협동조합 , 춘천가톨릭신협 , 와이신협 , 봄내신협 ,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중앙회 ,

강원양돈농협 , 춘천시산림조합

 

7. 신청모집 : 2025. 4. 18. ~ 2025. 12.( 자금 소진 시까지 )

선착순 접수로 자금 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

8. 접 수 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9. 신청절차

사전상담 ( 대출여부 )

: 확인 날인 필수

신청

접수 및 추천

대출실행

이차보전

기업 은행 , 보증기관

기업

기업 , 은행

은행 기업

은행

 

10. 구비서류 : 융자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식 참고

11. 사후관리

융자금 사용 완료 시 완료보고서 ( 서식 5) 및 증빙자료 제출 :

대출자금 집행 완료 후 3 개월 이내

지출증빙자료 : 융자금 계좌거래내역 , 세금계산서 , 급여대장 , 영수증 등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중단 · 환수됨

폐업 및 타 시군구 이전기업 지원 중지

폐업의 경우 3 개월 유예 가능

(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 지식산업 , 시내버스 및 도선업 제외 )

12. 기타사항

융자승인 사항 변경신청

신청 대상 : 상호 , 소재지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 융자추천기한 및 융자취급은행 등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후 1 개월 이내 ,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자금 상환유예 신청

신청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기업 중 신청 사유 해당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대출만기까지 1 년 이내인 기업

신청사유 : 최근 1 년 이내에 발생한 자연재해 , 화재 , FTA, 고환율 , 원자재난 ,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 에 의한 피해 업체

* 원자재 난 : 최근 2 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 피해 :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 차량 유지비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 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피해금액 ( 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 / 기업당 1 회에 한함

이차보전율 : 공고일 기준

신청방법 : 대출만기 1 개월 이내 , 상환유예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이차보전 1 년 연장

 

13. 문의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033-250-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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