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춘천시 공고 제 2025-843 호
2025 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2025 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2025. 4. 18.
춘 천 시 장
❏ 변경사항 : 융자규모 400 억원 (200 억원 증액 )
취급 금융기관 추가 ( 춘천시산림조합 )
1. 지원규모 : 400 억원 ( 은행자금 활용 )
※ 지원 규모 내 지원 : 사업비 소진 시 지원 종료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 부동산 , 신용보증서 등 ) 이 있는 기업
※ 본사 ,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 공장 춘천시 소재 기업
※ 보증서 발급은 3 개월 이상 사업 운영한 경우 가능
3. 지원제외 대상
①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업체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 중인 업체 (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③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7 조의 융자 추천 제외 대상
( 사치 · 향락 등 소비성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등 별표 해당 업체 )
④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⑤ 신청 당시 휴 ‧ 폐업 중인 업체 ( 단 , 휴업업체 중에서 재해재난업체 미포함 )
⑥ 세금 ( 국세 또는 지방세 ) 을 체납 중인 업체
⑦ 신청일 기준 춘천시 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업체 ( 지원 종료 후 2 년 이내 )
⑧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창업지원자금 제외 )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 )
⑨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⑩ 융자추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
⑪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 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⑫ 해당 대출 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지원내용 : 이차보전
자금명 |
지원대상 (* 지원업종 )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최근 2 년 매출액 ) |
지원내용 ( 이차보전 ) |
우 대 |
기간 | ||||
중소기업육성자금 |
관내 중소기업 |
일반 |
· 관내 중소기업 ( *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 지식산업 ,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 ) ※ 전업률 30% 충족 필요 |
운전 ‧ 시설 자금 5 억원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
2.0~3.0% |
*0.5% : 여성 · 가족친화 · 관내 15 년 이상 제조업 * 1.0% : 장애인기업 |
최대 4 년 (2 년 + 1 회 연장 ) *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
창업지원 |
· 창업 후 3 년 이내 기업 ( *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 지식산업 ) ※ 전업률 30% 충족 필요
|
운전 · 시설 자금 10 억원 ( 운전자금 : 2 억원 한도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
2.0~3.0% |
*0.5% : 여성 · 가족친화 * 1.0% : 장애인기업 | |||
소상공인 |
· 관내 소상공인 (* 사치 , 향락 등 제외 전 업종 ) |
5 천만원 |
2.5% |
- |
※ 2025 년도 신규 및 상환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 대출한도 : 각 한도 내에서 최근 2 년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 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 개월 이내
· 소상공인 : 매출액 신고 안됐을 경우 , 추정재무제표 제출 시 최대 5 천만원 한도내에서 2% 지원 가능
5. 융자한도 기준
① 공통 기준
- 최근 2 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이내
- 동일 대표자가 2 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합산하여 융자한도 산정
- 재 신청시 신청 유예기간 (2 년 )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2 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 추천 제한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으로 산정
② 자금별 산정기준
- 중소기업 ( 일반 ) 자금 : 운전 · 시설자금 5 억원 한도 / 시설자금 소요액 ( 공급가 ) 의 75%
- 중소기업 ( 창업 ) 자금 : 운전자금 2 억원 한도 / 시설자금 소요액 ( 공급가 ) 의 75% (1 회에 한함 )
- 소상공인자금 : 운전 · 시설자금 5 천만원 한도
6. 융자기관 ( 춘천시 소재 25 개 금융기관 )
국민 , 기업 , 신한 , 우리 , SC 제일은행 , KEB 하나 , KDB 산업 , 수협 , NH 농협 , 강원인삼농협 , 남산농협 , 동춘천농협 , 서춘천농협 , 신북농협 , 춘천농협 , 춘천강동농협 , 춘천철원축산농협 , 춘천신용협동조합 , 춘천가톨릭신협 , 와이신협 , 봄내신협 ,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중앙회 , 강원양돈농협 , 춘천시산림조합 |
7. 신청모집 : 2025. 4. 18. ~ 2025. 12.( 자금 소진 시까지 )
※ 선착순 접수로 자금 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
8. 접 수 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9. 신청절차
사전상담 ( 대출여부 ) : 확인 날인 필수 |
▶ |
신청 |
▶ |
접수 및 추천 |
▶ |
대출실행 |
▶ |
이차보전 |
기업 → 은행 , 보증기관 |
기업 → 시 |
시 → 기업 , 은행 |
은행 → 기업 |
시 → 은행 |
10. 구비서류 : 융자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서식 참고
11. 사후관리
융자금 사용 완료 시 완료보고서 ( 서식 5) 및 증빙자료 제출 :
대출자금 집행 완료 후 3 개월 이내
※ 지출증빙자료 : 융자금 계좌거래내역 , 세금계산서 , 급여대장 , 영수증 등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중단 · 환수됨
휴 ‧ 폐업 및 타 시군구 이전기업 지원 중지
※ 휴 폐업의 경우 3 개월 유예 가능
(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 지식산업 , 시내버스 및 도선업 제외 )
12. 기타사항
① 융자승인 사항 변경신청
‣ 신청 대상 : 상호 , 소재지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 융자추천기한 및 융자취급은행 등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후 1 개월 이내 ,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② 자금 상환유예 신청
‣ 신청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기업 중 신청 사유 해당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대출만기까지 1 년 이내인 기업
‣ 신청사유 : 최근 1 년 이내에 발생한 자연재해 , 화재 , FTA, 고환율 , 원자재난 ,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 에 의한 피해 업체
* 원자재 난 : 최근 2 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 피해 : 재무제표의 ‘ 손익계산서 ’ 상 ‘ 판매비및관리비 ’ 항목 중에 ‘ 운반비 ’ 와 ‘ 차량 유지비 ’ 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 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 피해금액 ( 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 / 기업당 1 회에 한함
※ 이차보전율 : 공고일 기준
‣ 신청방법 : 대출만기 1 개월 이내 , 상환유예 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이차보전 1 년 연장
13. 문의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033-250-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