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63

Q. 협동조합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도 개인에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개인에게 차입이 가능합니다. 차입은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인식되며, 차입에 대한 이자는 협동조합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개인과 조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

-민법상 법정이율 연5%

-상법상 법정이율 연6%

-21년 법개정으로 최대 법정이자율 20%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