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 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76

Q.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개의 직업을 갖든, 네 개의 직업을 갖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범위를 위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다니는 직장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을 이용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규정과 상충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겸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중취업이 가능할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은 어떻게 될까요? 4대 사회보험은 이중취득을 원칙적으로 불허할까요, 아니면 이중취득이 원칙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에 따라 이중취득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되며 무제한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3곳에서 급여가 발생한다면 3곳 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인정되나 두 사업장에서의 소득의 합이 38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곳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마다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제한되며 실직에 대비한 것이라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 관련 기관이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0insure.or.kr/)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6.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1.3, 2012.1.20>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