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직무수행자가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51

Q. 협동조합의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직무수행자가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직무수행자의 협동조합 직원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으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정관 상 직무수행자의 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임원은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3항) 이는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경우, 해당 임원이 주인인 조합원의 권익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직원이란 특성 상 조합 사무의 거의 모든 정보를 취급하므로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을 이용하여 조합 운영에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법인의 직무수행자가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자의 협동조합 직원 겸직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관작성예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임원인 법인의 직무수행자가 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조합정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 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