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임원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다면 현 임원부터 적용되나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61

Q: 임원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다면 현 임원부터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정관 변경을 통하여 임원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할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현 임원부터 적용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임원의 임기를 4년 이내에서 정관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려면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 해야 합니다. 현 임원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원의 임기를 단축한다면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도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일 재임 중인 임원의 잔여임기만큼 단축한다면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셈이 되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재 재임 중인 임원의 적용여부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총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