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은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72

Q. 협동조합은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니요, 유사수신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곳이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 영업의 수법

■ P2P금융·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술을 내세우는가 하면, 정식으로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업체 등으로 가장하는 형태의 불법 업체 등

■ 양돈·버섯·산양삼 등 고수익 농장을 운영한다거나 애완동물 용품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방식

■ 설명회를 열거나 인터넷 홍보 글을 통해 실제 고액 배당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위장, 일정 기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투자하도록 유도

■ 자신들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

■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고액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매달 제품을 구매해야 약속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지속적으로 유인

불법업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현혹한 후 돈을 가로채어 잠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협동조합은 사업비 확보시, 조합원은 출자금 납부시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10.2.4.] [법률 제10045호, 2010.2.4., 일부개정]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