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도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해도 되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49

Q. 협동조합도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사회적 미션, 창의적 아이디어 등으로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을 활용하여 다수의 대중,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작활동, 문화예술상품, 사회공익활동 등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만이 아닌 피투피(P2P)라 불리는 대출형, 출자 및 지분취득을 통한 지분투자형까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상업화를 하지 못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이 2011년 후원·기부·대출형을 시작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후원형, 기부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시고 사업자금을 조달하시면 됩니다. 후원형은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기부형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