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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공고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104

2024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3 1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ㅇ 지원내용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ㅇ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이자율(0.5%~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 150만원

*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지원제외 금융상품 : 주식담보 대출(스탁론), 개인대출

*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비영리기관 지원 제외,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ㅇ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단, 카드사, 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ㅇ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소기업이 폐업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

공문으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주업종코드 확인서 등 추가서류 발생가능



ㅇ 신청기간

- (1분기) '24.3.18~3.25, (2분기) 4.1~6.24, (3분기) 7.1~9.24, (4분기) 10.1~12.31

ㅇ 문의처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 24.3.18 콜센터 오픈, 3.18 이전 문의 tel. 02-3211-5619, 5621, 5622

자세한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kosmes.or.kr/nsh/SH/NTS/SHNTS001F0.do?seqNo=6106648&nowPage=1&searchG=titleCon&searchT=


수정공고)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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