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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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도
  1. 발기인 구성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4. 창립 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5. 설립신고
    발기인-> 시/도지사
    필수 제출 서류(설립 신고)
    1. 1. 정관사본
    2.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4. 임원명부
    5.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6. - 사진 : 가로 3cm, 세로4cm
    7.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1. 5. 사업계획서
    2. 6. 수입 지출 예산서
    3.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4. 8. 설립 동의자 명부
    5.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6. -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공증 준비서류(공증사무소)
    1. 1. 총회의사록 원본 2부
    2. 2. 이사장 진술서(확인서)
    3. 3. 정관사본 1부
    4. 4. 조합원 명부
    5. 5. 조합원 인증관련 위임장
    6. 6. 조합원 인감증명서
    7. 7. 총회공고문
    8. *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 및 양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필요
  8. 설립등기
    이사장 -> 관할등기소
  9. 사업자등록 신청
    이사장 -> 관할세무서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함.

관련서류 바로가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도
  1. 발기인 구성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 2인 이상포함
  4. 창립 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5. 설립인가
    중앙부처의 장
    필수 제출 서류(설립 인가)
    1. 1. 정관사본
    2.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4. 임원명부
    5.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6. - 사진 : 가로 3cm, 세로4cm
    7.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8. 5. 사업계획서
    9. 6. 수입 지출 예산서
    1.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2. 8. 설립 동의자 명부
    3. 9.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서류
    4.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5.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 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공증 준비서류(공증사무소)
    1. 1. 총회의사록 원본 2부
    2. 2. 이사장 진술서(확인서)
    3. 3. 정관사본 1부
    4. 4. 조합원 명부
    5. 5. 조합원 인증관련 위임장
    6. 6. 조합원 인감증명서
    7. 7. 총회공고문
    8. *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 및 양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필요
  8. 설립등기
    이사장 -> 관할등기소
  9. 사업자등록 신청
    이사장 -> 관할세무서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이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 입니다.

  • - 일반협동조합 연합회는 영리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합니다.
  • - 복지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일반협동조합 연합회
    • 발기인 구성(3개이상 협동조합)

    • 정관 작성

    • 설립동의협동조합 모집

    • 창립 총회 의결

    • 설립신고(기획재정부장관)

    • 회장에게 사무인계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총8단계를 거쳐 설립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청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일반 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발기인 구성(3개이상 협동조합)

    • 정관 작성

    • 설립동의협동조합 모집

    • 창립 총회 의결

    • 설립신청(기획재정부장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인가 (부득이한 경우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

    • 회장에게 사무인계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총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청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일반 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조직변경이란

기존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

조직변경 대상
  • - 일반협동조합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
  •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법인등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조직변경 효과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와 의무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

  • - 세금 : 재산 및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명칭 변경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및 지분정리를 위한 주식양도양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주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 - 근로관계 : 기존의 근로관계 유지
  • - 업력인정 :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
조직변경 절차
  • 일반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 설립요건 충족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정하는 협동조 합 설립최소기준 충족
    • 총회개최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조직변경 결의
    • 채권자보호 절차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 준용
    • 신고
      이사장 → 시/도지사
    • 등기
      기존 법인 해산등기 및 협동조합 설립등기
    • 사업자 등록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변경신청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 설립요건 충족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최소기준 충족
    • 총회개최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조직변경 결의
    • 채권자보호 절차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 준용
    • 인가신청
      중앙부처의 장
    • 등기
      기존 법인 해산등기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 사업자 등록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변경신청
조직변경 시 유의사항
조직변경 총회 개최 시 결의사항
  1. 1. 정관 :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
  2. 2. 출자금 :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3. 3. 기타 : 지분 및 사내유보금의 정리, 사채상환 완료 등
조직변경신고/인가 시 첨부서류
  1. 1. 정관사본
  2. 2. 조직변경 총회 개최 공고문
  3.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4. 임원명부
  5. 5. 사업계획서
  6. 6. 수입지출예산서
  7. 7. 조합원 명부
  8.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9.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0.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11. 관계 행정지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 의결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