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단기간 근로자 고용 시 근로계약서
관리자 2021.05.07  조회수 740


A1.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 경우, 기간, 근로시간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기간 및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유급주휴수당(1주 근로시간의 20%)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A2.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활용가능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계약서와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합니다.

미기재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 업무의 내용과 장소에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 및 근로장소를 기재하되,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를

기재하여 인사권 등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기재시 종기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휴일은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되, 반드지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5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일은 휴급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 또는 무급 휴무일로 정하면 됩니다.



-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임금은 월급제로 운영하는 경우 "월급"으로 정하되,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상여금은 경영사정에 따라 지급된다면 "없음"으로 해두어야 합니다. "있음"으로 하고 금액을 정한다면

경영사정이 악화되어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임금(통상 임금의 50%)의 적용이 없으므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