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 서면총회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0.03.11  조회수 1015
-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하여야 하나, 조합은 총회 지연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 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에 따라 서면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서면결의란 총회나 중요한 의결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를 주최하지 않고 서면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 서면 총회 한시적 허용 -(허용기간) '20년 3월 2일(월) ~ 추후 재공고시까지 -(의결안건) 사업계획서 및 예산,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제29조2항)으로 1.정관변경 2.합병, 분할, 해산, 휴업 3.조합원 제명 4.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사전절차) 서면 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 후, 이사회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사후조치) 개최 결과 공유(대면 총회 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 조합은 서면 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 □ 첨부파일 : (안내)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기획재정부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