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관리자 2020.10.22  조회수 845

*대상: 소상공인(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지원금액

-연매출 4억원이하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 100만원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200만원

*신청기간: 2020.10.26~11.06.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법인명의), 설립인증서(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협 설립인가증)

*문의: 1899-108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첨부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