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임원명부, 임원이력서
관리자 2020.03.04  조회수 1471

-임원명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이 정해져 있으나 임원이력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첨부된 예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고, 직무수행자의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 춘천시의 경우 현재 임원 이력서는 이사장만 작성합니다. (21.04)

* 임원 변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첨부파일2 임원 이력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