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창립총회의사록(예시)
관리자 2020.03.04  조회수 1332

-창립총회 의사록에 대한 법정서식은 없으며, 설립신고시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시)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과 간인을 합니다.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과 간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