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예시)
관리자 2020.03.04  조회수 1030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으며, 설립신고시에는 공고문 게시 사진 또는 전자우편 화면캡처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명시된 3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조합원의 자격요건

3.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규정된 4가지입니다.

1.정관 승인

2.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3.임원선출

4.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4가지 필수 의결사항 외 주사무소 설치에 대한 의결을 권장합니다. 등기소에 따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창립총회의사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